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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지원기관 안내

뭉치2020 2025. 4. 26. 11:45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지원기관 안내

의료사고,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특히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진료기록 확보하기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인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고 경위 기록하기

의료사고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의료진의 설명, 환자의 상태 변화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폭력적 대응 자제하기

의료사고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이 있더라도 병원 기물 파손, 진료 방해, 의료진 폭행 등의 폭력적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전문 지원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소비자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의료소비자연대 부설 의료사고상담센터에서는 의료사고 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위한 추가 지원제도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성인 암환자는 최대 220만원(급여·비급여 항목 포함)까지 연속 3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항목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암 포함)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에 반영됩니다.

생활비 등 지원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암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이나 기관 후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와 주의사항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인지한 후 3년, 사고 발생 후 10년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대처,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확보, 사고 경위 기록, 전문기관 상담 등의 초기 대응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의료소비자연대 등 의료사고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고, 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에 주의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객관적인 증거인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의료사고 발생 시 폭력적인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병원 기물 파손, 진료 방해, 의료진 폭행 등의 폭력적 행동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암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인지한 후 3년, 사고 발생 후 10년입니다. 소멸시효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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