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 문제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의미와 보험 청구 과정갑상선암은 대부분 유두상 갑상선암의 형태로 나타나며, 90%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합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질병분류번호는 각각 C73(갑상선암)과 C77(림프절 전이)로 기재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C77을 일반암으로, C73을 소액암으로 분류합니다.문제는 갑상선암(C73)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