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결혼준비] 번외. 서울시 '예식장 계약시 주의사항' 안내

뭉치2020 2021. 3. 11. 12:29

코로나로 인해 작년 2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들의 근심이 크다. 본식 전날까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마음을 졸이며 결혼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견례, 청첩장 모임, 브라이덜 샤워파티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가장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웨딩 홀과의 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0 9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

서울시는 2020 11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본식 진행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의 비율과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를 포함했다.

3 10, 서울시 '예식장 계약 시 주의사항' 공개

2020 12월부터 2021 2월까지 3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업 관련 분쟁은 350건을 넘었다고 한다. 분쟁의 발생 이유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취소와 연기, 본식 보증인원 조정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예식업중앙회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시 코로나시대 '예식장 계약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서울시에서 안내 한 예비부부가 웨딩 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4가지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확인하자: 예비 신혼부부가 계약을 진행하고자 웨딩 홀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인을 위해 계약 전 지난 9월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공정위의 분쟁해결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 및 표준 약관 개정안 중 일부(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2.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를 충분히 논의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경될 수 예식 연기 가능 횟수와 보증인원 변경 관련 내용은 예식장의 기준과 예비 신혼부부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답례품 지급 방법, 온라인 중계 서비스 제공 여부,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 권 제공, 방역지침 준수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논의 등도 계약서 내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계약 시 협의한 내용이 서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자: 위의 1, 2번의 내용이 계약서 상 반영되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 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4. 분쟁 발생 시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 중재센터(02-2133-4863~4, 4936)를 통해 중재를 진행하자: 본 상담 서비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상담사가 진행한다. 분쟁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면 상담사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진행하여 합의로 분쟁조정에 도움일 줄 수이다고 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고, 고려되지 못한 내용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예비 신혼부부의 예식장 계약 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이다 결혼 준비하면서 진한 애정과 끈끈한 전우애가 두 사람 사이에 생기길 응원한다.

이번 편은 예식장 계약을 위한 번외 편이었다. 다음 편으로는 예물준비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결혼준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고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다음 편을 기다리시며 와 구독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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